카드연체 자택 방문 시간과 방문 채권 추심 피하는 법

카드연체를 하고나서 2주가 지나면 카드사에서 슬슬 압박이 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카드사에서 자택 방문을 해 돈을 갚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자택방문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카드연체 자택방문 시간과 최고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연체 자택방문 시간

  • 평일 : 09시 ~ 19시
  • 토요일 : 09시 13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채권추심하러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러 올 때 대응방법은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방문 추심 피하는 법

카드 연체를 하면 카드사 측에서는 방문 추심을 통보합니다. 카드사는 불안감을 조성해 빨리 갚게 합니다. 하지만 굳이 카드사 직원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문자나 전화로 잘 대응만 해준다면 방문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

카드사 직원이 방문 추심을 한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만약 집으로 온다고 하면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혹은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주소가 나와있는 당일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러면 카드사 직원의 방문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임을 알림

1번을 했음에도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카드사 직원에게 불법임을 알려주고 계속 진행하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카드사 직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할것입니다. 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할것입니다. 둘다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법적조치 =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한마디로 “강제로 저 사람의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채권자의 선택지는 이러나 저러나 두가지입니다. 빚을 갚거나,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을거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든 모아 상환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불법적으로 자택방문 시 대응방법

주민등록초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불법추심임을 알려줬음에도 찾아왔다면 만나주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주변인을 통해 만나는게 최고입니다. 주변인에게 부탁해 상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합니다. 대화 중에 채무자의 이름이나 명칭이 나온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 연체 사실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